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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시민일보
재산분할, 성실한 혼인생활에 대한 보답
2016-01-07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동안 함께 쌓았던 재산을 혼인생활 동안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그간의 혼인생활을 청산하는 단계이다. 이는 서로가 성실한 혼인생활을 해왔음을 인정하고 부부간의 경제적 약자와 경제적 강자의 나눔 없이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금전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 사람의 욕심이 본디 취지를 흐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재산분할의 액수가 꽤 높아 배우자 일방이 나쁜 마음을 먹곤 할 때, 재산분할에 관한 흉흉한 사건이 생기기도 한다. 최근 재산분할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이혼한 부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50대 남편 A씨와 그 아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던 사건이 그것이다.
A씨 부부는 2007년 12월 협의이혼했고, 전 부인의 청구로 2009년 12월 재산분할 심판이 시작되었다. A씨는 이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 부인을 강제로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아들 B씨, 지인 C씨와 함께 전 부인을 13여일간 경기도 일대에 있는 정신병원 2곳에 걸쳐 감금한 혐의로 넘겨졌다.
재산분할 소송이 이렇듯 흉흉한 사건의 중심이 된 것은 분할 받은 재산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할 발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경우, 남편 A씨가 은닉했던 재산은 70억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적극적이라도 불량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흐리는 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화될 수는 없는 일이다. 양심적인 시민이라면 재산을 분할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간 성실하게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던 것, 재산을 함께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에 기여했던 점을 인정하고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어야 함이 옳다.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충고와 조언을 귀담아 듣고 함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소송을 이끌어나갔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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