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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 고통스럽더라도 기간을 잘 따져야

2016-01-07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은 마치 내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과도 같다고들 한다. 헌데 상대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어 헤어진다면? 한 때는 다정했던 사람이 한 순간에 냉정해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큼 배신감에 마음 아픈 일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단순한 연인 간에서도 이러한 고통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데 일평생을 사랑하고 신뢰하자고 약속한 부부 사이의 고통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부부 사이의 고통과 배신감은 혼인 관계를 끝내야 하는가, 하는 고민 때문에도 가중되곤 한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누가 키우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늘 둘이 함께 짊어지던 삶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막함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는 허탈감 등이 번갈아 밀려오며 가뜩이나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마음을 더더욱 괴롭히곤 한다.

그러나 마냥 고통스러워할 수만도 없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소송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혼사유에 ‘상대 배우자가 외도했기에 이혼하려 한다’고 적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고민하다가 시일이 지났다면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아니라 상간녀와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는 전제 하에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청구해야만 한다.

이렇게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에는 믿고 조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마음의 짐을 덜어놓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현실적인 고민을 덜어줄 사람도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짐을 덜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그간의 소송 사례 등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을 권한다. 외도를 인지한 후 이혼을 결심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은데, 상황이 변하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배우자의 외도 증거 채집 및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해야 보다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전문법률센터 마음지기YK에서는 의뢰인의 아픔을 공유하고 무거운 짐을 나눠 들기 위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간 2~300여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례를 접해온 바, 어떠한 상황에서든 빠른 상황 분석과 융통성 있는 대응력을 보여주고 있다.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청구 등 그간의 가슴 아팠던 일을 소송으로써 풀어내고자 한다면 마음지기YK(http://ykehon.co.kr/)의 온라인 상담 및 전화 상담(02-522-4711)을 통해 시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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