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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쌍방책임 있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

2016-01-07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차츰 변하면서 이혼소송에 대한 거부감 역시 낮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혼소송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진다는 것이, 이혼소송 절차의 복잡함이나 까다로움 등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그 절차들 중 가장 까다로운 과정은 누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일 것이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데, 이 유책 사유, 즉 이혼사유는 이혼 판결을 받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상대 배우자의 이혼사유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혼사유는 이혼 판결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도 중요하다. 위자료 청구는 상대에게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만일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대 배우자의 이혼사유가 합당하고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상대 배우자가 혼인 관계에 지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 확인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이혼사유가 합당하니 이혼하라는 것은, 혼인 관계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해 준다는 말과도 같고 또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혼사유가 배우자 일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쌍방에게 있다면 어떨까?

A씨는 결혼 3년차에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 폭언, 폭행, 의처증, 독단적인 결정 등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든 주요한 이혼사유였다. 배우자는 이혼 판결과 더불어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5000만원을 함께 청구했다. 그러나 홀로 이혼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쓰기에는 억울하다 느꼈던 A씨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의 폭행 및 폭언 등에 대해서도 주장하였다. 더불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반박을 하며 이혼소송에 임했다. A씨의 끈기와 이혼전문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쌍방 폭언 및 폭행은 모두 인정되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다.

위는 실제 사례로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쌍방책임인 것을 인정받아 위자료 청구 등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배우자 일방이 이혼소장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게 된 배우자에게 이혼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도 이혼사유가 있었다는 사례이다. 이럴 때에는 보통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혼할 것을 판결하지만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곤 한다.

이혼사유에 따른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저지른 혼인관계 파탄원인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이 원인이 부부 쌍방에게 있을 때에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피해가 아니라는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때에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는지 기각하는지는 법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쌍방책임이라고 생각된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을 권하고자 한다.

마음지기YK(http://ykehon.co.kr/)에서는 연간 200~300여건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풍부한 노하우를 다져온 바 있다. 이로써 보다 탄탄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꼭 맞는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만일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이나 위자료 청구기각 등 이혼에 관한 소송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마음지기YK의 온라인상담 및 전화상담(02-522-4711) 등을 통해 자세하게 문의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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