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법보신문

이민우 변호사 “권리금소송,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에 대응할 수 있어”

2022-05-17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를 빌려 가게를 꾸리는 자영업자들에게 상가 권리금은 보증금이나 임대료 못지 않게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상가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받아 왔지만 상가 건물주가 개입하여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일이 많아지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해선 안 된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구해 왔을 때, 임대인이 마음대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거나 계약이 불가능한 요구 조건을 건다면 임차인이 제대로 권리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에 대한 조세나 공과금, 주변 상가와의 차임,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액이나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된다. 

만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이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임대인이 이 같은 행위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 흔히 ‘권리금소송’이라 부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임대인이 실제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한다. 

이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만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스스로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대인의 거절은 정당한 것이 된다. 

또한 임대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선택한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권리금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부딪히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느냐가 소송의 결과를 가른다. 감정적인 주장이나 호소에 기대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

도움말 : YK 법무법인 이민우 변호사


기사 출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439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