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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트침해 문제, 크리에이터의 발목 잡는다… 저작권법 위반 피하려면

2022-05-17

 

   ▲ 법무법인YK 이경복 형사 전문 변호사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창조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많다. 1인 미디어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른 크리에이터를 보며 자기만의 채널을 만들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콘텐츠를 제작하다가 어렵게 준비한 콘텐츠가 모두 삭제되거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타인의 콘텐트침해,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 것일까?

1인 미디어가 선보이는 콘텐츠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곧 저작물로 볼 수 있다.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는 해당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이 권리가 곧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콘텐트침해 상황은 대개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콘텐츠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창작물에 사용할 때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시 말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저작자의 의도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다면 콘텐트침해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크리에이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창작 활동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자와 협의하여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가를 얻지 않는 한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범죄는 저작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콘텐트를 업로드 하자마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시간이 흐른 후 저작자가 대응 방법을 달리해 저작권 침해 신고를 진행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이경복 변호사는 “콘텐트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행위로 입힌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단순히 자신의 콘텐츠를 삭제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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