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지난 해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총 30,04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장소는 바로 피해 아동의 집이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비롯해 정서적, 성적 학대는 물론 보호자가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 마저 제공하지 않는 방임과 유기까지 매우 다양한 유형의 학대가 벌어졌다.
피해 아동이 다시 피해를 입는 재학대 사례도 결코 적지 않았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11%에 달하는 3,431건이 아동학대 신고 후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학대가 발생한 재학대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다. 아동학대 범죄의 주요 장소가 가정 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신고 후 가해자와 피해 아동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다시 학대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신체, 정신의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크고 난 후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심각한 학대 행위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 몇 년 새에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살해 범죄가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아동학대 범죄를 더욱 강경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법령 개정 및 양형기준 수정 등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5차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수정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아동을 사망케 한 경우, 법정형의 상한선이 징역 22년6개월로 높아졌다. 아동학대살해죄의 상한선 또한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최근 대법원 양영위원회는 115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을 사망케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의 상한선이 징역 22년6개월로 높아지고 아동학대살해죄의 상한선 또한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재판부가 처벌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양형인자에 대한 수정도 이루어졌다.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의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서 “단순 훈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훈육’을 빌미로 처벌의 감경을 호소할 수 없게 되었다.
법무법인YK 고양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장준용 변호사는 “여전히 많은 가정과 교육기관에서는 알게 모르게 아동에 대한 체벌을 ‘훈육’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이며, 그 도가 지나치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이기에 매우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