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업무상횡령은 2020년 한 해 동안 6만539건이 발생할 정도로 자주 벌어지는 경제 범죄다. 그런데 최근, 수백 억원에서 수천 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유용하는 업무상횡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업무상횡령은 본래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그러나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배금주의 경향이 짙어지면서 몇몇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단시간에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업무상횡령의 유혹에 넘어가곤 한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범죄 이득엑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진행되기 때문에 범죄를 통한 목표 실현은 불가능하다. 해외로 범죄 수익을 도피하려 한 때에는 업무상횡령 외에도 재산국외도피죄 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한편, 공무원이나 군인 등 공직자가 업무상횡령을 저지르면 형사처벌과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해임,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한 사안으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조차 온전히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은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당히 무거운 경제적 제재도 가해진다.
설령 횡령의 규모가 작아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피한다 해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되어 공직을 박탈당한다.
법무법인YK 의정부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주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때뿐만 아니라 용도가 정해진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도 성립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곤 한다. 설령 회계상 실수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이상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공금을 다룰 때에는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