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상관모욕, 핵심은 ‘모욕’ 여부
군의 전투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군대는 사회에 비해 훨씬 엄격한 위계질서가 적용된다. 이러한 위계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군상관모욕이다.
흔히 상관모욕죄라 하는 이 범죄는 모욕의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상관을 면전에서모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문서나 도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군상관모욕은 군의 기강을 바르게 확립하고 군의 지휘계통과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공연성’ 요건을 요구하는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일대일의 상황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군상관모욕에서 ‘상관’은 반드시 직속 상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상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설령 명령복종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심지어 병인 분대장조차 이 문제에서는 상관의 지위가 인정된다.
다만 상관에 대한 욕설을 늘어 놓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해서 무조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마다 언어 습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 해도 전부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 여부를 토대로 모욕의 성립을 판단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각 사안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게다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살펴보아야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