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가 성립한다.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할 때 성립하며, 위조사문소를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위조사문서행사와 별개의 범죄다.
공문서도 아닌 사문서까지 위조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이유는 문서의 기능 때문이다. 문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특정 사실에 대한 증명력과 사상이 담겨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거래의 바탕이 된다. 문서가 신뢰성을 잃게 되면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문서의 신뢰성을 지키려는 것이다.
사문서위조에서 말하는 사문서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공무소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가 아닌 사인 명의의 문서는 전부 사문서에 해당한다. 다만 사문서위조의 특성상 주로 문제가 되는 문서는 권리의무의 발생이나 변경, 소멸에 관한 문서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각종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유언장, 위임장, 보증서 등이 있다. 또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도 위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종류의 사문서에는 각종 증명서나 이력서, 추천장 등이 포함된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나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는 앞서 말했듯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이며 변조는 이미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사문서위조에서 중요한 요인은 ‘행사할 목적’ 여부다. 단순히 재미나 연습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드라마나 영화, 연극에서 소품으로 사용되는 사문서를 마음대로 작성해도 형사 고소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상남 변호사는 “반드시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서의 효력을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문서위조로 처벌될 수 있다. 사문서위조는 중대 범죄의 시초가 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