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든 동성을 상대로 유사강간을 해 처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매우 오랫동안 성범죄, 특히 강제적인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벌어진다고 여겨졌다. 실제로 강간죄의 경우, 남녀간의 성기 결합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간의 강제적인 성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성기 간의 결합이 아닌 유사 성행위로도 강간 못지않게 치명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사강간혐의이다.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범죄다. 2012년 처음 신설되었고 그 위법성이 강간 못지 않게 크고 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그 전까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적용되었던 강제추행의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사강간혐의 덕분에 이성 간의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를 모두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유사강간은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범죄를 끝마치지 못한 때에도 처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이라면 미수에 이르지 못한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하다.
단, 유사강간미수일 때에는 그러한 행위를 유사강간미수로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강제추행으로 처벌해야 하는 지 문제가 발생한다. 강압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긴 했으나 범죄자의 의도가 추행에 있었는지 유사강간에 있었는지 아니면 나아가 강간에 있었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일은 전문가들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곽태영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든 커다란 공포심이 들 수 밖에 없으므로 가급적 형이 더 무거운 범죄를 주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법원은 주장만 가지고 섣불리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 증거를 통해 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유사강간혐의가 적용,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