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은 개발될 만한 토지를 부동산 법인이 사들인 후 그 땅을 고객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 이득을 보는 부동산 사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 구조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 업체가 높은 이익을 보기 위해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를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소개하거나 홍보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아예 투자자들의 자금을 노리고 기획부동산을 펼치는 사례가 많아지며 결국 ‘기획부동산사기’라는 꼬리표를 얻게 되었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사기 업체는 강남 등 번지르르한 오피스 지구에 크고 좋은 사무실을 얻는다. 훤칠하고 말쑥하게 차려 입은 직원들도 수십 명에 달한다. 누가 봐도 전문가처럼 보이는 달변으로 화려한 홍보자료까지 곁들여 설명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쉽게 속아넘어가고 만다. 정부가 발표한 토지개발계획 자료 등을 입맛에 맞추어 조작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사기 일당의 말만 듣고 사기인지 아닌지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부동산투자의 특성으로 인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채기도 힘들다. 몇 년이 지나도 업체가 말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제서야 수상함을 눈치채지만, 이미 기획부동산사기 일당은 사무실을 정리한 채 자취를 감춘 상태다.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구입한 토지를 활용해보려 해도 한 필지의 토지를 수십, 수백 명에게 쪼개어 파는 기획부동산의 특성상 보유한 지분이 너무 적어 그조차 쉽지 않다.
기획부동산사기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기획부동산 업체에 고용되어 일했던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업체는 상담원이나 콜센터 직원 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이들에게 토지 판매 실적 경쟁을 시킨다. 결국 직원들은 자신이 직접 토지를 구입하고 주변의 친척, 친구, 가족들에게 토지 구입을 권유하게 된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핵심 인력이 모두 빠져나가고 나면, 이들만 현장에 남아 피해자들의 원망을 받는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YK 전주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순범 변호사는 “기획부동산사기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반 사기에 비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오해 정도로 넘어가선 안 되며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