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부심의 무게, 입장에 따라 달라져… 제대로 활용해야
▲ 법무법인YK 군판사 출신 김현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줄여서 ‘현부심’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현재 복무 중인 군인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복무를 중단하고 전역을 시키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군 조직은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는데, 군 복무에 부적격한 자가 조직 내에 머물러 있으면 군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함께 복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현부심을 통해 군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현부심은 스스로 자원 입대한 직업 군인이든 징집되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병사든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단, 현부심 사유를 충족하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데 군인사법 제37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 같은 계급에서 2번 진급 낙천된 장교(소위는 1번), 병력을 조정하기 위해 전역 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현부심을 거쳐 전역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부심의 무게는 직업 군인과 일반 병사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직업 군인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군복을 입었고 군인을 생업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직업 군인은 중징계를 1회 받거나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았을 때 현부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현부심을 결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병사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현역 복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젊은 세대들은 군면제나 대체복무를 오히려 부러워한다. 현부심 제도를 악용하여 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시도를 막기 위해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가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건강 이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현역 복무가 어려운 군인들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군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과 신분에 따라 현부심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다. 따라서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었다면, 본인의 입장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군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현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는 “본인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직업 군인이라면 본인이 현부심을 받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반면, 더 이상 현역 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정이 생긴 병사는 자신의 주장이 결코 군역을 부정하게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제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30809270341746cf2d78c68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