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매일안전신문

[칼럼] 구두해고를 둘러싼 갈등...미연에 예방하려면

2022-03-08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인선 노동전문 파트너 변호사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이며 국가 경제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일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에 해고 방식과 사유를 정하고 사용자가 함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위법한 부당해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말로 해고를 통보하는 구두해고는 대표적인 부당해고의 유형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고 사유가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구두해고로 무효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두로 해고한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이처럼 해고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하기 위함이다. 해고의 존부와 시기, 그 사유를 명확하게 문서화 함으로써 추후 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다.

 

 

 

서면해고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가 아닌 문자, 메신저 등을 이용한 통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해고 통지서에는 법의 취지에 맞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무리 서면을 통해 해고를 통지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구두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구제신청을 통해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구제 절차가 시작되면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용자 측에서 “해고한 적이 없고 단지 사직을 권고했을 뿐”이라며 발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해고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섣불리 출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회사에 나가며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편이 유리하다.

 

 

 

 

 

구두해고를 비롯한 부당해고는 노사갈등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못된 방식의 해고는 근로자에게 큰 상처를 입혀 근로의욕을 저하하며 사용자에게도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초래하여 기업의 성장을 발행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여 정당한 절차와 사유로 해고를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기사 출처 : https://idsn.co.kr/news/view/1065586595511730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