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주식회사 브랜디와 업무협력양해각서 체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무법인YK가 주식회사 브랜디와 업무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법무법인YK 본사 우림빌딩에서 진행된 협력식에는 법무법인YK 김국일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신승희 변호사, 조인선 변호사, 김효준 변호사 및 주식회사 브랜디 경영본부실장, 컴플라이언스실 이창민 변호사가 참석해 향후 업무협약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식회사 브랜디는 여성쇼핑앱 ‘브랜디(BRANDI)’, 남성쇼핑앱 ‘하이버(HIVER)’, 쇼핑몰 창업지원 서비스 ‘헬피(HELPI)’를 운영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의류를 비롯해 다양한 용품 판매를 중개하며 B2B, B2C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네이버,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일본으로의 진출을 선언한 주식회사 브랜디는 중개사업을 비롯해 저작권 이슈, 업무 계약 등 기업 법무 분야에 있어 전문적인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무법인YK와의 MOU를 진행하게 되었다. 법무법인YK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YK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패션업계는 물론 온라인 유통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 브랜디와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기업이 성장하다 보면 다양한 법률 이슈와 마주하게 되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YK의 기업법무 역량을 총동원하여 주식회사 브랜디와 탄탄한 업무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사 출처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3071506335275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