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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한국영농신문

성매매 알선, 건물이나 토지 제공해도 처벌된다

2022-02-25

 

 

 

 ▲ 유앤파트너스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

 



[한국영농신문 박정민 기자] 성매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놓고 성매매업소를 차려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미용실, 마사지 업체 등 마치 다른 업체인 것처럼 꾸민 후 은밀하게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숙박업소를 빌려 성매매를 진행하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기치 못하게 성매매알선 등 혐의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는 범죄 행위이다.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실제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성매매알선에 대한 처벌이 훨씬 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주용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진행되었다면 오피스텔의 임대인 역시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 그 공간이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임차해 주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 유지했다면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영업을 묵인, 방조, 동조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은 몰수나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성매매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받은 차임의 상당액이 몰수, 추징될 수 있다. 



 


모텔 등 숙박업소의 운영자가 성매매알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까지 받아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 심지어 영업소 폐쇄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린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는 “만일 본인이 보유한 건물이나 운영 중인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자를 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http://m.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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