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무죄 판결 받아도 쉽지 않아 성립요건 따져야 [신승희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무고(無辜)한 사람을 무고(誣告)하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고소, 고발하는 범죄다. 무고죄는 무고를 당한 개인의 법적 안전을 해치는 동시에 국가의 사법질서를 교란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 이는 검찰의 무고죄 기소율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무고죄로 입건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역대 최초로 1만건을 넘어서 1만1238건에 달했다. 그런데 같은 해 검찰이 재판에 공소를 제기한 무고죄 사건은 330건에 불과하다. 기소율이 겨우 2.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무고죄의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범죄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범죄로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을 때,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자신의 무고죄나 무혐의 결정이 곧바로 상대방의 무고를 입증하지 않으며, 까다로운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신고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신고 내용이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위험이 있는 사실을 말한다. 단, 그 인정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설령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범죄 정황을 다소 과장한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무고죄로 보지 않는다.
또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만일 신고자가 허위 사실을 진실로 믿고 신고했으나 뒤늦게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억울함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무고죄의 성립을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무고죄 처벌은 불가능하다. 물론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수사를 전개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워낙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 데다 실제 범죄자가 무고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기울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점을 유념해야 무고죄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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