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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사기, 빠른 대응이 피해 줄인다

2022-02-25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부동산·건설전문변호사

 

 

 

 

 

 

 

[비즈월드] 최근 인터넷에서는 ‘돈 받고 집주인이 되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평생 노력해도 이루기 어려운 내 집 마련의 꿈을 돈을 받고 이루라는 말은 누가 봐도 수상할 수밖에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액수의 사례금에 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광고에 응할 경우, 갭투자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갭투자사기에서 갭투자란 전세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후 시세가 올라가면 주택을 매매하여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주택을 구입할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때에 적은 돈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때 각광받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세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면서 주택 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같거나 오히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일명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져 많은 투자자에게 타격을 주기도 했다. 

 

 

 

 

 

 

 

 

갭투자사기는 일부러 깡통전세 상황을 조성해 세입자를 속이고 전세보증금을 탈취하는 사기 범죄다. 예를 들어 집주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짜고 시세를 부풀린 후 세입자 C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2억5000만원 짜리 빌라를 3억원 짜리라고 속여 2억7000만원의 보증금에 계약을 맺는 식이다. 그 후 집주인은 D씨에게 그 집을 팔아버리는 데, D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전혀 없는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인터넷 광고는 이러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C씨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도 D씨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방법은 없다.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충당하라고 해도 시세에 비해 보증금이 높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강제집행을 통해 경매가 되어도 세입자의 손실을 메꾸기는 어렵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모를까, 모든 손해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부터 매물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특히 신축 빌라를 이용한 갭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 계약 기간 도중 갑작스럽게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된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해 임대차계약의 당연승계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장정훈 변호사는 “번거롭겠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최소 1~2개월에 한 번씩 등기부를 열람한다면 집주인의 변경 사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갭투자사기가 의심되는 소유권 변경이 확인된다면,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가압류 등 임시처분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기사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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