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처벌, 도박 횟수·판돈 규모 등에 따라 달라져
[로이슈 진가영 기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승부를 다투는 도박은 중독성이 강해 한 번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사람의 요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생활을 퇴폐하게 만들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범행을 저지르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도박이나 상습도박을 엄히 처벌하고 있다. 일시오락이 아닌 도박에 참여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도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을 걸고 게임에 참여하는 행위가 도박인지 일시오락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도박을 진행한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한다. 흔히 도박에 걸린 판돈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나, 판돈의 규모 자체보다는 판돈의 사용처나 참가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도박죄의 성립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판돈이 채 10만원도 되지 않는 고스톱이라 하더라도 도박에 참여한 사람이 정부의 생활보조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를 일시오락이 아닌 도박죄로 인정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비해 판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수십만 원의 판돈이 걸린 게임이라 하더라도 그 판돈을 음식값으로 내기로 하고 참가자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태라면 도박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도박죄의 성립 여부는 상대적 기준에 따라 유·무죄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습도박의 경우, 한 번 건 판돈의 액수가 적다 해도 도박에 걸었던 총액을 합산하여 도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토토를 비롯해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박이 존재한다. 합법적인 도박 게임에는 여러 차례 참여해도 상습도박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률로 정해진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게임에 참가할 경우, 불법 도박이 인정되어 상습성에 의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경로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참여해야 한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도박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두가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도박에 손을 대지만 그 결말은 ‘패가망신’이 될 뿐이다. 상습도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불행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박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2171013332089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