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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법인카드 함부로 사용해도 성립… 처벌 피하기 어려워

2022-02-24



▲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형사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공적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기업 직원이나 임원 등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법인카드의 사용처를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인카드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가족 등에게 자기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권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액수라 하여도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면 업무상배임이 성립,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단순 배임에 비해 불법성이 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기도 한다.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임원 또는 직원은 그 법인카드를 공적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원에게 자신의 임무를 위배한다는 인식과 그로 인해 자신이 이득을 얻고 법인카드를 발급해 준 기업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 아무리 ‘몰랐다’고 항변한다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의 성립이 부정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리는 운영자를 1인 주주로 하는 기업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1인 회사와 1인 주주의 인격은 법적으로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1인 회사의 재산이 곧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인 1인 주주가 추후 그 법인카드의 대금을 변상, 보전해줄 것으로 일방적인 기대를 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은 변함없이 성립한다.

 

 

 

 

 

한편, 가족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 당사자는 비록 자신의 행위가 배임을 구성한다는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배임 행위에 가담하였다면 업무상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1인 주주를 둔 주식회사는 아무래도 다른 주식회사에 비해 회계 처리 등에서 소홀한 경우가 많다. ‘내 회사를 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2071735471794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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