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음란물 소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 된다 [최윤경 변호사 칼럼]
▲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파트너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며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파일의 공유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사람들의 생활은 한 층 편리해졌지만 기술의 발전이 언제나 긍정적인 면만 가져오지는 않는다.
과거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같은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그 피해가 몇 배로 커지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아청음란물소지도 그러한 범죄 중 하나다.
아청음란물소지 혐의는 본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의미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나 자위행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노출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이나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나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총칭했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착취하여 노출이나 성행위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끔찍한 성범죄가 줄을 지어 발생하면서 이러한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결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명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음란물의 제작, 유포 행위뿐만 아니라 구입이나 시청, 소지 행위까지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이 오직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이 범죄를 얼마나 위법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
다만, 아청음란물소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영상물의 내용이나 출처, 등장인물의 외형이나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몰랐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려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아청음란물소지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소지하게 된 경위나 소지하고 있던 기간, 시청 횟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범죄의 성립을 결정하기 때문에 섣부른 거짓말은 금물이다.(유앤파트너스 최윤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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