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이라면 처벌 피하기 어렵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는 범죄는 최근 디지털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성행하고 있다. 포토샵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누구나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할 수 있고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서류를 위조해주는 이른바 ‘브로커’들도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법은 사문서위조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리며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문서위조란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변조하는 범죄를 말한다.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는 말 그대로 권리의무의 발생이나 변경, 소멸에 대한 법률 관계 내용이 담긴 문서를 말하는데 각종 계약서를 비롯해 유언장이나 영수증, 위임장, 보증서 등이 포함된다.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외에 법률 관계의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신분증을 비롯해 이력서나 증명서, 추천서 등이 있다.
적법한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정당한 권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마음대로 변경할 경우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재미를 위하여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문서를 위조, 변조했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위조 기술이 허술해 제대로 된 문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않은 때에도 사문서위조로 처벌하기 어렵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사문서위조 여부는 문서의 형식, 외관뿐만 아니라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나 문서의 종류, 내용, 거래에 있어서 문서의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단 위조 사실이 인정되면 그 문서를 행사하지 않았어도, 파기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위조 여부에 대한 입증부터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2020417225391496cf2d78c68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