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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처벌, 단순 절도와 달라 망만 봐도 엄벌 [신승희 변호사 칼럼]

2022-02-24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파트너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경제불황이 지속되며 특수절도 등 경제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수절도란 야간에 문호나 장벽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특수절도에서 말하는 야간은 일몰 후 일출 전 시간대를 말한다. 또한 건조물의 ‘손괴’ 여부는 특수절도와 단순 절도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손괴는 물리적으로 그 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이다. 단순히 창문을 창틀에서 분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침입했다면 그러한 행위는 건조물을 손괴했다고 보기 어려워 특수절도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흉기는 처음부터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물건을 말한다. 규정상 휴대한 경우에 특수절도가 성립하기 때문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굳이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다.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에 모든 범죄자가 함께 있지 않아도 시간적, 장소적 협동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두 사람이 공모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 한 사람은 밖에서 망을 보고 한 사람만 안으로 침입해 절도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두 사람 모두 특수절도로 처벌될 수 있다.

 

 

 

 

 

특수절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수절도의 위법성을 짐작할 수 있다.

 

 

 

 

 

특수절도는 범행의 구성요건이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워 사건의 면면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부터 사건의 선후 관계, 피해의 정도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

 


기사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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