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이혼 사유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민준기 변호사 칼럼]
부부 두 사람 중 한 명의 잘못으로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혼인파탄의 원인에 제3자가 기여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 별도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제3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본인이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이다. 상간자는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해도 진행할 수 있는데 정신적 피해가 크면 클수록 위자료의 액수가 커지는 위자료청구소송의 특성상, 이혼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하는 것보다 이혼을 한 상태에서 소송을 하는 편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첫번째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한 행위이다.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까지 상세히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유부남 또는 유부녀로서 당연히 지고 있는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적절한 스킨십, 애칭의 사용, 함께 여행을 가거나 데이트를 한 내역, 숙박업소 출입 내역 등을 증명해야 한다.
두번째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결혼한 사람임을 알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다는 점이나 혼인 여부를 알게 된 후에도 부정한 행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제3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 케이스는 또 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시어머니나 장인어른 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때에는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만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시어머니나 장인어른이 혼인 파탄에 매우 많은 영향을 주는 상황이어야 한다.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 외의 제3자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괜히 비용만 날릴 뿐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미리 증거 자료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필요한 법리를 살펴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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