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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이혼·혼인무효와 무엇이 다를까?

2021-12-09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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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이혼과 혼인취소, 혼인무효가 있다. 
이혼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혼 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몇몇 경우는 이혼보다 혼인취소나 혼인무효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우선 이혼이란 결혼을 할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결혼 후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반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이미 결혼을 할 당시부터 법적으로 하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혼인의 법적 효력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의하기만 하면 언제든 진행할 수 있는 이혼과 달리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므로 법적 사유가 존재해야만 한다.
 

 

혼인취소는 결혼 당시 이미 흠이 있던 상황이었음을 법원이 인정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혼인취소 사유로는 중혼이 있다. 중혼은 이미 법률혼을 한 상태에서 재차 법률혼을 하려는 것을 말한다.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다시 혼인했다면 먼저 한 결혼이 유효가 되고 늦게 한 결혼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때, 위자료나 손해배상, 재산분할 등은 마치 이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혼인적령(만18세) 위반, 동의가 필요한 결혼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때,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6촌 이내 가족 등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친족간의 근친혼 등의 사유가 있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 혼인취소를 하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에는 혼인취소 사실이 기재된다.  하지만 혼인무효를 하게 되면 혼인 경력이 전혀 기재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무효는 인정되기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무효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쉽게 진행하기 어려운 편이다.
 

 

장예준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는 “현실에서 혼인취소 사례를 일반인이 접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이혼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이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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