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상담 중요성 갈수록 커져… 소홀히 하다 큰 코 다친다
특허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눈길을 끈다. ‘강한 특허’를 이루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는 한편, 고품질 심사 및 심판처리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분쟁상담까지 다양한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이다.
이처럼 특허청이 특허 보호에 앞장서는 이유는 특허보호 및 특허분쟁상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허침해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경을 넘나들며 재판을 진행하는 상황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충돌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등 특허분쟁의 유형도 너무나 다양하다.
특허분쟁은 상호 합의를 통해 매끄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끝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해 법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복잡한 기술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 기간이 몇 년을 훌쩍 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며 패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매우 큰 편이다. 기업의 이미지 하락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특허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은 특허분쟁에 휘말리는 것만으로도 사업체의 미래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체나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특허침해와 관련한 내용증명 등을 받게 되었다면 발 빠른 특허분쟁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실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대로 특허침해 상황이 맞는 것인지, 상대방의 특허권이 유효한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이에 따라 분쟁을 풀어가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김동섭 변호사는 “의외로 특허침해를 주장한 기업이나 개인의 특허권이 유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특허권이 인정되는 기준과 범위를 확실히 확인하고 특허침해를 인정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박할지 결정해야 특허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