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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청구, 가볍게 접근할 사안 아니다

2021-09-27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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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상속을 지향하며 전체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977년 민법에 도입된 유류분제도는 오늘 날, 상속 문제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로 여겨진다. 유류분 제도란 일정한 범위 내의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사전 증여에도 불구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의 재산을 유보하는 것이다. 만일 상속 과정에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 당한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물려받은 다른 상속인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아무 때나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청구인이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만 존속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액수도 정해져 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재산의 1/2까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게는 법정상속재산의 1/3까지를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상속인이 한번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선순위인 상속권자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생존한 상태라면 직계존속은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유류분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류분 산정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일이다.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한 재산과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진 재산이다. 단, 사전증여라 하더라도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여했다면 그 재산 또한 유류분 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유류분청구를 비롯한 상속 문제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편이다.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자 한다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합의 또는 소송 과정에서 적절히 이용해야 할 것이다.
 

 

기사링크 :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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