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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형량은?

2021-09-27


 

▲ 부장검사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

 

 

상습적으로 택배 상자를 훔쳐오던 C업체의 배송기사가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에 처해졌다.

 

35세 A씨는 C업체의 배송기사로 활동하면서 기업 내부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동료 배송기사의 배송 목록을 확인한 후, 배송이 완료되기를 기다렸다가 컴퓨터, 휴대폰 등 고가의 상품만 훔쳐 되파는 방식으로 약 6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법 도박으로 5억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탕감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주간에 비해 피해자의 공포심이 증폭되는 일몰 후 일출 전 시간대에 주거의 평온을 해치며 절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다. 단순 절도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과 달리,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의 상한선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 기준만 살펴보더라도 야간주거침입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알 수 있다. 미수란 범죄 행위의 실행의 착수를 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 단순 절도에서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시작해야 한다. 때문에 주거침입을 하여 절도를 하려 시도한다 하더라도 물색행위에 그쳤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절도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는 주거침입을 한 것만으로도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던 것으로 보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변호사는 “반드시 현관문 내부로 침입한 상태만이 아니라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공동 현관 안에 들어서거나 공동 복도, 계단에 출입한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가 얼마나 다양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승희 변호사는 “연휴 기간 동안 집을 오래 비워야 한다면 반드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법무법인YK가 만든 프리미엄 형사 서비스 시스템으로 법무법인YK 소속의 검경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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