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피해자 보호부터 선행되어야
가정폭력이혼은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정신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설령 이혼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이혼을 입에 담는 순간부터 가해자로부터 더 큰 폭력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보호조치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잇는 방법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고소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그래도 가족’이라는 생각에 가해자에 대한 신고를 꺼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호조치가 경찰 신고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 경찰 신고 기록은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할 때, 상대방의 폭행 여부를 입증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일회성 폭력이라 하더라도 가정폭력의 수위가 중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경찰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하고 피해자 및 가정 구성원의 거주지와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다양한 긴급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다.
수사기관의 개입이 꺼려진다면 법원에 직접 임시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등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가해자의 가해행위지나 거주지, 현재지,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직접 불러 피해자보호명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심리를 진행하기에 피해자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필요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정황까지 인정된다면 친권이나 면접교섭권의 행사도 제한할 수 있다.
법무법인YK의 이상준변호사는 “만일 이러한 보호조치를 가해자가 위반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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