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처벌, 도박 유형 및 상습성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암호화폐나 주식 등을 중심으로 재테크 열풍이 불어오면서 투자사이트를 가장한 도박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이러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식이나 FX마진거래, 암호화폐, 금 등을 거래하는 곳이라고 홍보한 후 도박과 비슷한 시스템에 돈을 투입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수법에 넘어간 사람들은 막대한 금액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도박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고수익을 노려 베팅에 참여한 행위가 도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온라인사이트에 참여한 행위가 도박으로 인정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형법상 도박죄가 인정된다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여 이들이 처벌된다면 단순 참가자가 도박죄의 혐의를 벗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온라인 불법도박의 유형은 이뿐만이 아니다. 스포츠를 이용한 불법도박도 근래에 들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스포츠도박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박의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에 국한된 이야기다.
정식 사업자가 아닌 사이트나 발매 행위는 전부 불법이며 적발 시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참가자까지 모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에 참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마, 경륜, 경정 등도 이와 유사하다. 합법적인 사업 주체가 진행하는 베팅이 아니라 유사 업체가 주도하는 게임에 참여할 경우, 각각의 관련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도박 사이트는 사이트 운영자가 ‘합법적인 시스템’이라고 홍보할 때가 많지만 그 말을 믿고 참여했다 하더라도 불법도박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결국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은 개개인이 각자 져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베팅하지 말고 신중하게 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