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비욘드포스트

유부녀불륜위자료, 무작정 청구해선 안 돼… 책정 기준 정확히 알아야

2021-09-24

 

 

 

 

 

 

 

 

 

 

 

 

 

 

 

 

 

 

 

 

 

 

 

 

 

 

 

 

 

 

 

 

 

 

 


법무법인YK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

 ​

 

 

 

 

 
법률혼 관계인 부부는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노력할 의무를 진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는 정조의 의무가 부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안긴다. 
심지어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밖에 없다. 단순한 위자료청구 소송에 비해 유부녀불륜위자료 청구 소송의 난도가 더욱 높기 때문이다.
 

 

유부녀불륜위자료 청구 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저지른 유부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절차다. 즉, 부정한 행위라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통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불법 행위에 가담한 당사자, 곧 배우자와 상간녀인 유부녀를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오직 이혼을 전제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이혼을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반면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 없이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편이 하지 않는 편에 비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결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이혼을 하는 경우 3~5천만원 수준이며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1~3천만원 선이다. 경제적 능력이나 부정행위의 수준, 불륜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이 유부녀라면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진다. 상간녀의 배우자가 본인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는 본인이 상간녀로부터 받게 되는 유부녀불륜위자료와 상대방이 본인의 배우자에게 요구할 위자료 액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한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한 배우자가 지출해야 하는 위자료 부담은 가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수민변호사는 “하나의 불륜 사건으로 두 개의 가정이 깨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쟁점이 발생하곤 한다.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본인에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본인에게 주어지는 입증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하고 접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92317194862992c130dbe_30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