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핵심, 이혼 사유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법률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화려한 예식과 의복이 필요하지 않다면 누구나 간단하게 혼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성사된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몇 배나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협의이혼부터 조정이혼, 이혼소송까지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도 이혼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요소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 여부나 조건에 대해 합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당사자의 의견이 합치되기만 한다면 간편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시도되곤 한다.
그러나 이혼 의사나 조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송에 비해 다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당사자가 의견을 피력하면 조정위원이 이를 참고하여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부부 두 사람 중 한 명의 의사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민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으며 이러한 사유의 입증 책임은 이혼을 청구한 쪽에서 부담해야 한다.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몇몇 사유에 대해서는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이혼이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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