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분양사기, 공인중개사-집주인 합동작전 많아… 피해 예방하려면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입을 맞추고 빌라분양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거나 소득이 취약한 청년층이나 서민층, 신혼부부 등을 주요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당부된다.
대표적인 빌라분양사기 유형은 일명 ‘갭투자’ 사기다.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가 짜고 조직적으로 신축 빌라를 처분하는 이 방식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크지 않을 때, 그만큼의 투자금액으로 주택을 매수한 후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명 ‘갭투자’ 방식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신축 빌라 한 채를 3억원에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다. 하지만 계약서 상의 분양가는 3억 5천만원이다. 공인중개사는 전세 세입자를 찾아 3억 2천만원 선에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건축주는 신축빌라를 ‘완판’했다는 기록을 얻고 임대사업자는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2천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공인중개사 또한 빌라 한 채를 거래할 때마다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며 세입자를 제외한 모두가 이익을 얻게 된다.
앞서 설명한 사기 구조에서 임대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를 끌어들이기도 한다.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을 섭외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새로운 임대인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전세 계약의 만료가 다가왔을 때,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 해도 ‘바지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고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 전세’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회복할 방안도 없다.
이 밖에도 이중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가로채거나 부동산 거래 후 전입신고를 늦추도록 유도하여 그 사이 담보 대출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의 빌라분양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민우변호사는 “대부분의 빌라분양사기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 좋은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오랜 시간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고 선택을 종용한다. 일단 피해를 입으면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하나의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말만 듣고 거래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스스로 알아보고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