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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 심사, 형사 처벌만큼 두려운 징계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어

2021-09-07


 

▲ 법무법인YK 노사공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조인선변호사

 

 

교원이나 공무원이 비위 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징계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인사처분이 있을 때에 해당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공무원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원 처분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위법,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될 때, 해당 처분의 취소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공무원소청 심사청구 제도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행정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과가 빠르게 도출되며 인용처분이 날 경우, 처분청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공무원에 대한 구제가 즉시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갖는다.

 

 

우리 법은 소송으로 인해 낭비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공무원소청 심사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무원소청을 제기하지 못해 기간이 지나버린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소기간에 유의해야 한다.

 

 

공무원소청은 징계 처분에 대해 사유설명서를 수령한 날이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한 때에는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소청 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이 타당한 사유에 의해 결정된 것인 것 살펴보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및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등이 있다.

 

 

징계 사유가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있으며 절차상 합법성도 인정되어야 징계가 정상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 조인선변호사는 “판례에 의하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한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그 징계처분이 왜 위법하고 부당한지 먼저 입증하고 심사위원회를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 만일 섣부른 판단으로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거나 혹은 불리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소청을 제기한다면, 도리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공고히 만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관계법령을 자세히 살피고, 사실과 관련된 입증자료를 꼼꼼히 수집한 후, 법리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잘 가려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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