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범위, 자의적 해석은 금물
지난 1월,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을 규정한 조항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체벌’이라는 명목 하에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건은 3만 905건으로 전년도 대비 2.9%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이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82.1%인 2만 5380건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학교나 보육시설의 등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외부에서 아동학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발생한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학대 범죄는 그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지난 해 발생한 아동학대의 유형은 여러 학대 행위가 복합, 중복된 경우가 1만 44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서 학대 행위는 8732건, 신체 학대 행위는 3807건으로 정서 학대가 월등히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보호자가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사건은 2737건이었고 아동에 대한 성 학대는 695건을 기록했다.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한 탓에 재학대를 당한 경우가 상당하다는 데 있다. 무려 3671건의 아동 재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아동학대로 인해 세상을 떠난 아동도 43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 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에게 신체, 정서 학대행위를 하거나 보호자가 어린이를 유기, 방임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이 학대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때에는 가중처벌도 할 수 있다.
경찰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수위가 워낙 강한 탓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 정신, 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면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아동학대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법무법인YK가 만든 프리미엄 형사 서비스 시스템으로 법무법인YK 소속의 검경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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