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잇따른 '갑질 논란' 막을 수 없나
맥도날드-알바생 갑질, '스티커갈이' 공론화 이후 오히려 악화돼
전문가 "약자 보호 제도 미흡...직접 목소리 낼 수 있는 제도 필요"
최근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본사와 직원, 가맹점 간의 갑질 논란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아르바이트생(알바생) 등 '을'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아르바이트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맥도날드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스티커갈이' 이후 더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공익신고자의 제보 이후 일부 매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해 Δ휴대폰 사용금지 Δ청바지주머니 사용금지 Δ라이더의 제품조리공간 출입금지 Δ크루 유효기간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서 맥도날드는 지난 3일 한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매장에서 폐기 대상인 식재료가 버려지지 않은 채 유효기간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법으로 사용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한국맥도날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알바노동자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려 '꼬리 자르기식 대처'라며 크게 비판받았다.
이에 누리꾼 사이에서는 "알바생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본사 잘못을 돌아보라", "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알바생을 향한 책임전가에 사과하라"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박창진 정의당 부대표 및 갑질근절특위 위원장은 지난 19일 한국맥도날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급으로 생활하고 있는 27살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목숨값을 빼앗는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알바생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근무 규율은 당사자를 포함한 다수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맥도날드 갑질 사건은)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고, 제도적인 절차도 없던 걸로 보인다. 알바생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열악한 지위에 있어 고용상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맥도날드가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 간에 복장 및 근무 강도에 차이점을 두지 않는 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의 핸드폰 소지를 막고 복장을 제한하는 등 정규직보다도 강화된 검열을 행한 꼴"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햄버거 브랜드 맘스터치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상도역점과 가맹 계약을 해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국내 햄버거 브랜드 맘스터치 역시 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저질렀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3일 맘스터치 상도역 지점이 본사로부터 원부자재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채 매장 영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상도점의 점주 황모씨는 지난 3월 점주협의회 구성을 위해 점주들에게 보낸 가입 안내문과 관련해 맘스터치 본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본사는 황씨가 발송한 안내문 본문에서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하여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라는 구절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맘스터치는 지난 4월 초 해당 내용을 정정하지 않으면 원부자재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황씨는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맘스터치는 지난 3일 황씨에게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 8일부터 해당 매장에 대한 자재 발주를 중단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맘스터치가 가맹점주 협의회를 저지하기 위해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이에 본사 측은 "계약 위반 해지 사유가 발생해 몇 달씩 수차례 시정 요구를 했고, 물품공급 중단도 사전 예고한 후 진행했다"며 맞섰다.
시민들은 가맹점의 손을 들어줬다. 맘스터치 상도역점 앞에는 "직원분들 희망을 잃지 말라", "복구를 기원한다" 등 매장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쪽지가 가득 붙어있다. 현재 200여개의 응원 메시지가 매장 벽을 꽉 채운 탓에 매장 앞 도로변까지 게시된 상태다.
전문가는 가맹점주들의 협의체 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협의회 구성을 이유로 본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태는 지난 2002년 가맹사업법 첫 시행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태"라며 "현재로서는 분쟁 조정협의회를 거쳐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이 단체를 꾸려 본사에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이전에 단체 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한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