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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통일신문

문서위조죄, 공문서·사문서 구분에 따라 처벌 달라진다

2021-08-31


 

▲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문서는 수많은 업무와 거래에 활용되며 각종 권리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우리 형법은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기반한 거래의 안전,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서위조죄를 두고 있다.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작성하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작성하는 사문서를 위조, 변조한 때에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할 때에 성립하는데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발급된 문서를 위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자격 또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해 문서를 작성한 때에도 문서위조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했다가 덜미를 잡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문서위조에 더하여 위조공문서/사문서행사 혐의가 성립하게 된다. 위조한 공문서나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위조공/사문서 행사라는 별도의 혐의가 성립한다. 위조공문서행사나 위조사문서행사는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죄의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보이스피싱에서 자주 활용되는 금융감독원 문서위조에 대해 사문서위조죄 대신 공문서위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률상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가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지만 워낙 공공성이 강한 데다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금융감독원 문서를 위조할 경우 어떠한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지 혼동을 빚곤 했다. 

 

 

대법원은 금감원의 집행간부 및 시행령이 정한 업무의 직원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금융위원회법 제69조를 근거로 금감원 문서위조 행위를 공문서위조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직원들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이 규정이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으로 보고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앞으로 보이스피싱에서 금감원장이나 금감원 간부, 직원 등의 명의의 문서를 위조, 변조할 경우 공문서위조죄로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문서위조 행위는 더욱 중대한 범죄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정한 태도를 취하곤 한다. 추가 범행까지 성립한다면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혐의이므로 문서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변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법무법인YK가 만든 프리미엄 형사 서비스 시스템으로 법무법인YK 소속의 검경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사 링크 : https://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35674§ion=sc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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