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사고, 특가법 적용 시 처벌 무거워져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을 차량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필요에 따라 차량의 통행이 금지될 수 있으며 통행이 허용될 때에도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가 금지되는데 이러한 제재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며 어린이보호구역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사고가 아닌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를 면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사고의 경우, 이러한 특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합의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어린이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통상에 비해 더욱 엄격한 수준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정황을 소명, 입증함으로써 특가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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