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달라져
1천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하던 일당 43명이 도박개장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다.
운영총책 A씨 등은 회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약 620억원의 사설 HTS를 이용한 도박장을 개설했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고향 친구 B씨와 회원 300명여 명을 대상으로 약 216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이듬해 9월 지인 C씨와 함께 회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약 154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개설하는 등 총 3개 조직을 통해 1천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무허가 사설 HTS를 이용하여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연동되는 사이버 도박장을 개설한 후, 마치 전문적인 업체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회원을 모집했다. 투자 전문 BJ 및 정보교환 커뮤니티 운영자로 직접 활동하며 회원을 속였고 결국 회원들의 투자금은 이들의 유흥비 등으로 고스란히 사라지고 말았다.
경찰은 이들 일당 중 10명을 구속하고 83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보전한 상태다.
최근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이처럼 투자자들을 노리고 도박공간을 개장하는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오프라인 상에서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든 온라인 상에서 도박 사이트를 꾸려 운영하든 도박개장죄가 성립하며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도박 공간에서 어떠한 유형의 도박을 진행했느냐에 따라 또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앞서 보았듯이 금융투자업의 탈을 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면 자본시장법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경륜, 경정 사이트를 운영한 때에도 경륜·경정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여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용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이트 운영 방식이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도박개장의 핵심 조직원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의율되기도 한다. 오프라인 도박개장죄의 경우, 검거 당시 이용자의 숫자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한층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되는 혐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