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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소송,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제3자에게도 제기할 수 있다

2021-08-30

 

 

 

 

 

 

 

 

 

 

 

 

 

 

 

 

 

 

 

 

 

 

 

 

 

 


법무법인YK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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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배우자와 함께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제3자가 존재한다면 이 사람들 대상으로도 별개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위자료청구소송의 대상은 상간자 또는 상간녀다. 
상간자 또는 상간녀는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대상을 의미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제기할 수 있지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소를 제기한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상간녀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접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현명하다. 이 때, 부정행위란 성관계보다 더욱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나누거나 다정한 대화를 나눈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 몇몇 사례에서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오히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만나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맺었거나 이를 알게 된 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위자료청구소송의 대상이 언제나 상간녀나 상간남이 되지는 않는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면 자신을 심히 부당하게 대했던 시어머니나 장인어른 등을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시어머니 A씨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기도 했다. 자녀를 간호하는 며느리를 폭행하고 이를 탓하는 친정부모에게 오히려 며느리를 탓하며 폭행을 정당화 하려 했던 A씨의 태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 중 하나라고 인정한 것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은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이 위자료청구소송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알려진 탓에, 그 밖의 제3자에게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만일 시어머니 등 제3자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를 제공했으며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고 억울함을 남기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8271407457765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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