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상속인의 권리 제대로 행사하려면
사람은 누구나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그런데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법정상속분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우리 민법은 1977년부터 유류분제도를 도입, 일정한 범위 내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사전 증여에도 불구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피상속인의 상속으로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이며 상속 순위에 대한 법률 조항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어디까지나 법정상속권이 발생해야만 유류분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유류분 규모도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전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1로 정한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대개 상속이 일단락 된 후 진행된다. 다른 법정상속인이 얼마의 재산을 상속받았는지 파악을 한 후에야 대응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그 기간 동안 이미 상속분의 원물을 처분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유류분의 반환은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유증 대상을 처분하여 원물 반환이 어려운 때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유류분의 산정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된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1년 전 증여가 이루어진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 이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유류분청구대상이 되지 않지만 증여로 인해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임을 알면서도 증여했다면 1년 전에 증여된 재산까지 모두 합산해야 한다. 단, 법정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특별수익분은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이아리변호사는 “유류분청구는 상속과 관련한 여러 문제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다. 상속재산의 형태와 재산 가치의 변동분, 각종 세금 문제에 상속권 순위까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매우 많기 때문”이라며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유류분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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