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이혼소송에 비해 간편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소송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이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소송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절차가 전개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조정위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재판상 판결에 비해 보다 유연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이혼 및 이혼 조건에 대한 의사가 합치될 때, 협의이혼 대신 조정이혼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숙려기간이 필요한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은 보다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협의이혼은 이혼에 대해 모두 합의한 후에도 이혼 신고를 하기 전, 한 사람이 이혼 의사를 철회하거나 의견을 바꾸어 버릴 경우 다시 처음부터 재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해 조정이혼은 조정이 성립하는 순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협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또한 조정이혼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 등 대리인만 출석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이혼을 위해 입국하기 어렵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상대방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조정이혼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상준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이혼소송에 비해 간편한 절차로 되어 있지만 일단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너무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여 아쉬운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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