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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 작성죄, 형사처벌은 물론 의사면허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2021-08-26

▲ 법무법인YK 의료센터 형사/의료전문변호사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나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한다.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인정된다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나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단서는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규정된 벌칙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벌칙과 대동소이한 편이다. 다만,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 작성 행위를 의사면허 정지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허위 진단서 작성은 대개 보험사기 등 다른 범죄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기를 치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사기나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다.

진단서에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병명과 통계법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발병 연월일과 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원과 퇴원 연월일,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진찰한 의료인의 성명, 면허 자격, 면허 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면서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를 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오진으로 인해 잘못된 병명을 진단서에 기록했다 하더라도, 기재하는 그 순간 의료인이 진실로 믿고 있었다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보험사기가 워낙 기승을 부리면서 허위 진단서 발급에 대한 의료당국의 의심도 깊어지고 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면허, 자격정지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가능한 한 진단서 등을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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