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를 둘러싼 논란, 갈수록 커져…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며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다.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죄질이 나쁘고 범죄로 얻은 수익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실무자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기업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배임죄가 경영자의 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일며 업무상배임죄의 폐지를 논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는 회사 경영의 재량권을 존중하여 배임죄를 없애거나 유명무실화 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 특성상 배임죄를 함부로 폐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그 대신 수사기관에 의해 업무상배임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 사법부는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판단을 더욱 촘촘하게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기업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 외에 불법영득의 의사 등 중요 요건을 확실히 판단하는 것이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배임행위의 결과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다. 행위자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 배임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검찰 측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할 때에도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