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효준 형사전문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각광받는다. 하지만 막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난관에 봉착하게 되며 결국 지역주택조합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들도 생겨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탈퇴 후 분담금환불까지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까?
우선 분담금환불의 경우, 지역주택조합탈퇴 사유에 따라 전액을 환불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환불 받게 될 수 있다. 만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유가 조합 추진위원회나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당연히 분담금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자유롭게 지역주택조합탈퇴가 가능하다. 탈퇴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자 관계 당국은 주택법을 개정하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가 가입 후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언제든, 어떠한 사유로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 경우에는 2020년 12월 11일 이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또는 조합원 모집을 한 조합에 한하여 적용되기에 그 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
대부분의 조합은 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임의탈퇴 여부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된다. 조합원이 쉽게 탈퇴하게 되면 그만큼 사업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개 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탈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지역주택조합탈퇴가 확정되면 분담금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사용된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기 때문에 전액 환불 받기는 어려운 편이다.
무주택 요건이나 거주 요건 등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분담금환불이 가능하나, 이 때에도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환급 받는다.
법무법인YK 김효준 부동산건설센터 형사전문변호사는 “결국 지역주택조합탈퇴는 탈퇴하는 이유에 따라 탈퇴 여부나 분담금환불 액수가 달라지게 된다. 조합이 계약의 중요 부분을 기망하거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보다 유리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근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cnews.beyondpost.co.kr/view.php?ud=2021082513492755316cf2d78c68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