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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사망한 딸의 아이 키우는 조부모... 후견인 양육비 청구권과 친권에 대하여

2021-08-26



 

▲신새아 앵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法)', 오늘(24일)은 미성년후견과 양육비에 대해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강천규 변호사(법무법인 YK)=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부부가 맞벌이로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혼율이 올라가면서 이혼 이후 남겨진 손자, 손녀를 힘들게 키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과거의 사위나 며느리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연로한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등으로 남겨진 손자, 손녀를 키우는 어르신들의 양육비 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사안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강천규 변호사= 김모씨와 이모씨는 결혼을 하고 슬하에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져 남편인 이씨가 집을 나가게 됩니다. 2년여 간 홀로 아들을 키우던 김씨는 결국 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불행히도 이혼 소송 중 김씨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 때부터 김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외손자를 키우게 되었는데요. 이들 부부는 사위였던 이씨가 외손자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친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사위인 이씨의 친권을 상실시켜달라고 청구하고, 외손자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는 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앵커= 이번 경우와 같이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상실시켜달라는 청구가 가능한 겁니까. 

▲강천규 변호사= 네. 가능합니다. 친권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사는 곳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해서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아이의 부모가 아닌 제 3자도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가요.

▲강천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해서 친권자가 없는 경우이거나 앞서 보았듯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권의 전부나 일부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보호 교양하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어 부모 대신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이 아빠나 엄마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강천규 변호사= 연로한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아이의 친권자로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이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현재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앵커=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나요.

▲강천규 변호사= 우리 대법원은 친권의 일부 제한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등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를 대신해서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그 양육비는 종국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갖는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민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아이 아빠나 엄마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잘 사는 법(法), 오늘 내용 정리해 주신다면요.

▲강천규 변호사= 최근 부부 사이의 양육비 분쟁 외에도 오늘 살펴 본 사안과 같이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누가 키우든지 양육의무가 있는 사람은 실제로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더라도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식으로든 부모로서의 의무는 다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출처 :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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