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실존 인물 등장하지 않는 성착취물도 처벌할 수 있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2개 고교의 화장실과 기숙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일삼다가 적발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A교사가 그 동안 촬영해 온 불법촬영물 669건을 발견하여 A교사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 범죄에 흔히 적용되는 두 혐의의 차이는 피해자의 연령에서 기인한다. 성인이 피해자인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데, 이 혐의는 성적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무단으로 촬영할 때 성립한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운 편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이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임을 알면서도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사람조차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 구입하기만 해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이러한 범죄를 엄히 다루고 있다.
게다가 실제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등장인물이 성인이거나 가상으로 창작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사회적으로 더욱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들을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성인 간에 발생하는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고 그 범위도 넓게 정해져 있다.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꾀어내는 유형의 범죄가 많아지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아청법도 꾸준히 개정되고 있어 앞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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