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날 마신 술이라 해도 기준치 넘으면 처벌된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주춤하는 듯 했던 음주운전이 다시 슬금슬금 늘어나는 모양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1만 9381건(2018)에서 1만5708건(2019)까지 약 4천건 가까이 줄어들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 해에는 다시 1만7247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9.8% 늘어났다. 지난 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만 해도 287명이나 되고 부상을 입은 사람은 2만8063명에 달한다.
음주운전의 특징 중 하나는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재범 발생 비율은 평균 40%를 웃돌 정도이며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43.7%의 재범률을 보이기도 했다.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반복한 사람도 무려 19.7%에 달한다. 실제로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이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주의할 점은, 술을 마신 직후가 아니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치를 충족한다면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숙취 운전’이다.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으나 음주단속에 걸렸다거나 술을 마시고 몇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고 운전을 했는데 적발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당사자들은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몸무게 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70kg의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다 마셨다고 가정할 때, 알코올이 분해되려면 최소한 6시간이 경과해야 하며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다 분해되기까지는 10시간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두 시간 정도의 휴식만으로는 숙취운전을 예방하기 어려운 것이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김지훈 교통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수치이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술기운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상태라면 절대 운전을 해선 안 된다. 다음 날 운전을 해야 한다면 전날 술자리를 짧게 끝내고 스스로 컨디션을 조절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