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성추행, 개인과 군대 양측에 피해 끼치는 중범죄
사회와 동떨어져 자신들만의 규칙이 적용되는 군대에서는 직업군인성추행을 비롯해 다양한 사건•사고가 벌어진다. 하지만 상명하복의 규율 체계가 명확히 자리잡고 있는 군에서는 피해를 입은 하급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고 도움을 받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장기복무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설령 피해자들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계급이나 지위에 따라 사건이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버리기도 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직업군인성추행은 범죄의 특성상, 경찰과 검찰이 아니라 군대 내에 위치한 군인경찰과 군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데 이들도 군인이기 때문에 상부의 명령이나 눈치주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독립성이 확보된 사법기관을 통해 진행되어야 마땅한 재판조차 군대 내에서는 군사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방부장관이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장이 관할관으로서 확인조치권을 통해 감형이 가능한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 재판 당사자들이 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지,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군대 내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담긴 법안을 앞다투어 발의하고 있다. 군에서도 자체적인 개혁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당장 도움이 필요한 군인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직업군인성추행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소중한 법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서로 믿고 자신의 목숨을 맡겨야 하는 전우들의 신뢰를 깨트려 군대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군형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이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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