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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부부생활 중 생긴 ‘빚’도 분할 대상

2021-08-02

 

 

 

 

 

 

 

 

 

 

 

 

 

 


 

 

 

 

 

 

 


법무법인YK 강천규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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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들이 협의하기만 한다면 굳이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 재산을 나눌 수 있으나 뒤늦게 재산분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혼재산분할의 원칙을 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후회를 줄일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앞서 말했듯 공동재산에 한하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혼인 도중 상속, 증여 등을 토대로 형성된 특유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네 재산, 내 재산 나누지 않고 함께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구체화 하여 자신의 특유재산을 지켜야 한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해서 분할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자신의 기여로 인해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했다면 그 기여도만큼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재산의 종류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가리지 않으며 ‘채무’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된다. 함께 살기 위한 집을 마련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빚을 졌다면 부부가 함께 빚을 부담해야 한다. 대개 공동재산인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빚이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면 부부가 공평하게 채무를 나누는 일이 오히려 불공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내가 말리는 데도 남편이 몰래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를 진행했다가 실패 했다거나 아내가 남편 몰래 빚을 지고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써버렸다면 이런 빚까지 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 없는 입장에서 억울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에서는 채무의 성격을 따져 그 채무가 부부 공동을 위한 것일 때에만 분할 대상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만일 채무를 나누는 것이 억울하다면 채무가 형성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증하여 상대방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강천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공동재산의 비중이 크고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나누기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천규 이혼전문변호사는 “평생 직장에 다니며 가족을 부양한 가장이든 평생 집안일을 맡아 처리하며 아이를 키워낸 전업주부든 자신의 기여도를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챙겨 이혼 후 삶을 더욱 알차게 꾸려 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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