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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는 물론 범죄단체가입죄로도 처벌할 수 있어

2021-08-02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검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중국 소재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2명이 구속 기소되었다. 

 

28세 A씨와 29세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중국 강소성 소재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일을 맡았다. A씨가 피해자를 물색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B씨에게 연결해주면 B씨가 마치 검사인 것처럼 겁을 주어 현금을 인출해 전달책에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두 사람은 7천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의 총책을 특정하고 공범에 관한 조사를 활발하게 진행한 끝에, 이들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보이스피싱 자체는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개개인이 저지르는 사기와 달리 조직적으로 짜고 피해자를 속여 넘기는 범죄의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처벌 수위를 더욱 늘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 성립한다. 주로 조직폭력배 등에게 적용되는 혐의였지만 지난 2017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처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인정한 이후로 보이스피싱 일당을 소탕하는 데 종종 적용되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조직 총책에게는 적발 금액과 상관 없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해마다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이다.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면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떼기가 쉽지 않다. 형법상 사기는 물론이고 특경법상 사기, 범죄수익 은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인정되어 초범이라 할 지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범죄조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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